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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이준형 2005-07-11 2416
  안녕하세요!!
  축산업등록제는 가축사육시설면적이 소·닭 사육농가는 300m²(91평)이상, 돼지 사육농가는 50m²(15평)
  이상 되는 경우 2005년 12월 26일까지 시장·군수에게 등록해야 하고 2007년부터는 단위 축사면적당 일정
  마리수 이상 가축 밀집사육도 금지됩니다.
  우선 신축을 완료하고 위 기준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풍이 잘 되거나 환기시설을 구비한 가축사육
  시설을 갖추어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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