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목적 및 근거

설립 목적 및 근거

우리 소 한우를 지키는 경북대구한우협동조합

경북대구한우협동조합은 우리 소 한우를 키우는 경북•대구
축산인들의 한우에 대한 자부심 하나로 만든 정직한 공동체입니다.

  • 우수한 사료공급

  • 우수한 한우생산

  • 경쟁력있는 공동판매

설립목적

농업의 특성상 자금회전이 늦고 자연 재해가 많아 타 사업에 비해 항상 불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정부의 지원이나 생산자 스스로가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한우산업은 보존해야 할 가치가 충분하지만 비교 우위에 밀려 보호를 받지 못하여 하나의 산업으로 유지할 수 있는 220만두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경제적인 가치를 잃어가고 있어 전업 생산자가 힘을 합쳐서 자구책을 구하기 위하여 모였다.

  • 생산원가를 낮추기 위한 원가 비중이 높은 배합사료를 공동으로 구매함으로써 저렴하고 품질 좋은 배합사료를 공급한다.
  • 생산된 한우를 공동으로 판매함으로써 대형 유통업체의 개입을 차단하고 안정된 가격과 판매를 보장한다.
  • 전업 한우농가를 중심으로 국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세계에서 우수한 소고기를 생산하여 비교우위에서 밀리지 않도록 한다.
  • 열악한 자연환경에서 한우 값의 30%에도 못 미치는 수입산 소고기를 막고 대기업, 외국 기업과 당당히 맞서서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한우 전업농가의 힘을 한데 모은다.

경북•대구관내에 20두이상 한우 사육 농가수는 2,748호(2000.9.30. 현재)로 전국 대비 20%를 차지하고 있어 생산기지로 발전 가능성이 보이며
이 중에서 협동조합의 신념을 확실히 가진 360여 농가가 모여 설립되었다.

설립의 법적근거와 허가사항
  • 법적근거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

  • 명칭

    대구경북한우협동조합

  • 관할구역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일원

  • 설립일자

    2001.3.2

  • 농림부장관인가

    2001.3.21(인가번호 : 제2001-1호)

  • 명칭변경

    2004.2.17 경북대구한우협동조합으로 정관변경 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