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업

주요사업

교육/지원사업
  • 생산력의 증진과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훈련
  • 조합원이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 신품종의 개발, 보급 및 농업기술의 확산을 위한 사육장 및 연구소의 운용
  • 가축의 증식, 방역 및 진료와 축산물의 안정성에대한 교육 및 홍보
  • 조합의 사업수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다른 협동조합과 다른 점
  •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구입, 제조, 가공, 공급등의 사업
  • 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의 제조, 가공, 판매, 수출 등의 사업
  •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유통조절 및 비축사업
  • 조합원의 사업 또는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 시설의 운영 및 기자재의 임대사업
  • 조합원의 노동력 또는 농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가공사업, 관광사업 등 농외 소득 증대 사업
  • 위탁양축사업
  • 노동력의 알선 및 제공
  • 보관사업
  • 공제사업

  • 다른 법령이 조합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 조합원을 위한 의료지원사업 및 복지시설의 운영

  • 제1호 내지 제7호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조합이 보유하는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

  • 다른 경제단체, 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와 협력

  • 기타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써 중앙회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

  • 국가, 공공단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