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사업
다른 법령이 조합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조합원을 위한 의료지원사업 및 복지시설의 운영
제1호 내지 제7호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조합이 보유하는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
다른 경제단체, 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와 협력
기타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써 중앙회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
국가, 공공단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