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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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
안녕하세요!! ^^
가축의 사육두수 제한이 담긴 개정 축산법을 오는 2007년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가구당 두수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단위면적당 사육두수 제한을 강화하는 것으로서 소의 경우 7㎡(3평), 젖소의 경우 두당 12.8㎡(3평)에 1마리, 돼지(비육)의 경우 0.7㎡(2.9평)에 1마리, 닭의 경우 0.042㎡(0.03평)에 1마리로 키워야 합니다. 개정된 축산법을 따를 경우 기존 축사에 대해 두 배 이상 대폭 증축해야 하는 등 축산농가의 부담이 상당수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축산업등록제와는 상관이 없으며 축산폐수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나온 법안으로 아직까지는 찬반 논쟁이 분분하므로 시행여부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