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철님.답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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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라 |
축사 시설기반부담금은 올해 2월부터 농촌의 축사, 종묘배양시설, 양곡도정시설,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시설에 대해 부과되지 않는다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제 혜택은 이르면 올해 2월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된 이후 받는 건축허가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발표가 되어 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농장이 속해있는 지역의 축산담당 또는 건설교통과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문의 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 되어집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