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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정부 지원계획 안내
[ 관 련 : 농식품부 방역총괄과-2173('11.09.27) ]
소(한육우·젖소) 50두미만 소규모 농가에 한하여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계획이 '11.10.1일부터
시행됨을 알려 드리니 대상농가에 홍보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소(한육우·젖소) 50두 미만 사육농가
□ 시행시기 : '11.10.1일부터
□ 지원단가 : 두당 3천원(국비 50%, 지방비 또는 자담 50%)
□ 세부사항 : 시·도가 시군과 협의하여 불용예산을 전·이용하여 지원계획 수립 및 농가와
수의사에 홍보
○ '11.10.1일부터 농가 신청 또는 쇠고기이력제를 확인하여 매주 1∼2회 개업수의사 등을 동원,
백신접종 실시하고 매월 시술비 지급
○ 시도는 시술비를 가급적 지방비로 확보하되 농가에 자담할 경우 결제방법을 자체
결정.
붙 임 : 소 구제역 백신접종비 지원방안 1부."끝"
<출처
: 축산사이버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