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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되다
김태형 2012-10-31 2935




10월 26일 전국한우협동조합연합회가 설립인가
되었다.

전국의7개 한우협동조합 (경북대구, 경기, 충북, 충남, 대전충남, 전북, 전남광주 한우협동조합)
이 모여 신청한 연합회 설립은 농협법에서 규정한
품목조합연합회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으로

정식명칭은 "한우협동조합연합회"이다.

한우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은 전국적으로 한우협동조합이 모두 참석하여 한우협동조합의 대외 교섭력 제고 및 공동사업 수행을 통한 회원조합의 조합원에게편익을 제공하고 한우산업의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있다.

11월1일 한우협동조합연합회 총회가 대전의
"한우농장30년"에서 개최되며 전국적인 네트워크망구축을 통한 정보교환 및 지도사업, 교육 및 조사연구사업 등의 연합회 설립 방향에 부합한 향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이다.

개별 품목조합이 대응하기 어려운 사료구매사업
한우경영 기술 및 고효율 체제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