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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수입위생조건에 의한 美쇠고기 검역 재개
관리자 2008-06-30 1219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에 의한 美쇠고기 검역 재개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에 의한 미국산 쇠고기 검역이 27일부터 시작됐다.

경기 용인과 광주·이천 등의 8개 창고에서 이날부터 검역작업이 재개된 미국산 쇠고기는 지난해 10월 통뼈가 발견돼 검역이 중단될 당시 ‘30개월 미만 뼈없는 살코기’ 조건으로 수입된 2,066t 가운데 일부 물량이다.

미국산 쇠고기 검역 재개에 따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중부지원에 검역 신청된 건수는 27일 현재 14개 업체 50건으로 곧 검역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신청 후 현장검사 성적서를 붙여 정식 접수하면 3일 안에 검역작업을 마쳐 출고하게 된다.

이날부터 재개된 미국산 쇠고기 검역 작업은 검역관과 관리수의사가 전체 물량의 3%를 골라 포장을 뜯고 현물과 포장 표시를 살핀 뒤 8~9개월 동안 냉동 상태가 제대로 유지됐는지 온도를 측정하고 절단검사와 해동검사에 나선다.

아울러 X선 검출기를 통한 이물질 검사도 진행해 갈비뼈·등뼈 등 통뼈가 발견되면 해당 박스는 검역 불합격 조치와 함께 반송 또는 폐기된다.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에는 갈비 등 통뼈가 수입금지 품목은 아닐지라도, 지난 수입위생조건에 의해 수입된 물량이어서 ‘뼈없는’ 이라는 컨테이너 기재 사항과 달라 ‘표시사항 위반’으로 분류돼 해당 상자가 불합격 처리된다는 것이다.

혀와 내장은 모든 로트(수입건별 물량)별로 해동검사와 조직검사를 한다. 내장은 30㎝ 간격으로 5토막을 잘라 밀도를 측정하는데, 4토막 이상에서 ‘파이어스 패치’라는 림프소절이 확인되면 특정위험물질(SRM)인 소장 끝부분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해당 물량 모두를 반송하게 된다.

또 추후 새롭게 승인되는 미국 수출작업장에서 생산돼 최초로 수입된 물량에 대해서도 정밀검사하게 되며 이후 수입물량은 수입정보 자동화시스템(AIIS)을 활용해 무작위로 5%의 표본을 검사한다.

김태융 수의과학검역원 중부지원장은 “현재 수도권 검역창고와 부산항 컨테이너 야적장 등에 발이 묶여 있는 뼈없는 살코기 대기 물량 5,000여t은 모두 57개 수입업체가 소유하고 있다”며 “이번에 검역을 신청해 3일 안에 절차를 마치더라도 통관을 거쳐 시중에 유통되려면 7월 초는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농민신문 2008년 6월 30일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