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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농가 특별사료구매자금 이달 11일까지 신청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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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이 정부의 농가 특별사료구매자금 추가지원 지침에 따라 특별사료구매자금 5000억원 에 대해 이달 11일까지 대출을 실시한다.
대출조건은 기존 조건을 대폭 완화해 금리를 1%로 내리고 상환기간은 축종에 따라 소는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돼지와 닭, 기타 가축은 2년 분할상환으로 확대됐다.
특히 이번 지원대상에는 사슴과 말, 산양, 메추리, 토끼, 타조 등 배합사료를 구매해 급여하는 기타 가축 사육농가가 추가됐다.
대출을 원하는 축산농가는 시·군·구청으로부터 축산업등록증 사본에 가축사육마리수, 기존 사료구매자금 지원결정·통보 대상자 여부 등을 확인받아 사업신청서와 함께 농협중앙회나 농협 또는 축협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사료가격안정을 위한 무이자자금 2000억원을 긴급 조성, 조합에 지원하는 등 가격인하를 유도하는 다각적이 대책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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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농수축산신문 2008년 7월 1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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