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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매가축 부산물 유통금지 해제
관리자 2011-02-14 2362


수매가축 부산물 유통금지 해제


   농식품부, 30분이상 열처리후 시중 유통

농림수산식품부는 구제역 이동제한지역 수매가축의 소·돼지 도축부산물에 대한 유통금지를 해제키로 했다.

이는 전국의 구제역 1차 예방접종이 완료되어 구제역 전파 위험도가 낮아지는 등 방역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수매가축의 지육이 시중에 공급되는 것과 같이 부산물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열처리를 통하여 구제역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을 이중으로 차단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수매된 가축의 부산물 중 열처리가 가능한 부위는 70℃이상에서 30분 이상 열처리한 후 시중에 유통될 수 있으며, 부산물 유통을 원하는 자는 수매대행기관(농협)에서 실시하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부산물을 확보할 수 있다.

이번 부산물 유통금지 완화조치는 소·돼지 부산물 수급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축산유통소식 2011년 2월 14일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