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지 마세요, 9월 27일! 무허가축사 이행계획서 접수가 마감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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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 “9월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받지 못해 적법화의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 지자체 적법화 T/F에서는 이행계획서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한 후 농가별로 9월 28일부터 기산하여 최대 1년까지 이행기간을 부여하며, ○ 적법화 이행기간동안 완료가 안 된 경우에는 연장 타당성을 검토하여 추가로 보완기간을 부여한다. ○ 이번 이행계획서 접수 대상은 간소화된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이며, 이미 적법화가 완료된 농가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 또한, 축산농가의 편의를 위해 기한내 측량을 못한 경우에도 측량계약서 등을 첨부할 경우에는 지자체 적법화 T/F에서 이행계획서를 접수 받기로 하였다. ○ 우선, 중앙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현장의 불합리한 사항, 애로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간다. - 지난 8월에 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자체․지역축협․축산농가 대상으로 이행계획서 작성 요령에 대한 2차 순회교육도 실시한다. ○ 또한, 지자체는 지역상담반*을 활용, 축산농가 이행계획서 작성 및 적법화 컨설팅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 지자체 적법화 T/F, 지역축협, 지역건축사, 지역 축산단체 담당자 등으로 구성 ○ 농협에서는 지역의 축협조직을 활용하여 축산농가의 이행계획서 작성을 지원하고, 지자체 적법화 T/F에 제출대행도 지원한다. ○ 장수군은 지자체 적법화 T/F 팀장을 군수가 직접 맡아 전담조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소속 직원 289명을 활용하여 적법화 대상농가 565농가에 대한 현장 일대일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 구미시는 건축사협회․지역축협․축산단체 합동으로 현장설명회를 통해 이행계획서 작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건축사협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건축설계비를 20~30% 인하하고, 지역축협에서 측량비(농가당 10만원)를 지원하고 있다. ○ 간소화된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가 9월 27일까지 이행계획서 제출이 누락되지 않도록 점검과 독려를 적극적으로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측량을 하지 않더라도 측량 계약서 등 첨부 시 이행계획서를 접수할 수 있는 만큼, 반려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구했다 - 또한, 간소화 신청서 제출농가 대상으로 주1회 이상 문자발송도 지속적으로 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출처:농림축산식품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