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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美 쇠고기 수출검역 한계
관리자 2008-01-23 1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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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美 쇠고기 수출검역 한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 해 미국산 쇠고기에서 수입 금지 부위인 등뼈가 여러차례 발견된 것은 미국 쇠고기 수출 검역 시스템 자체의 한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작년 7월 29일 미국 육류업체 카길사가 선적한 한국 수출쇠고기에 광우 병특정위험물질(SRM)이 섞여 들어간 것에 대한 미국 농무부의 조사서를 공개하며 22 일 이같이 주장했다. 미국측 조사서 원문과 당시 관련 사건에 대한 주미 대사의 청와대 보고 문서 등 은 그동안 대외비로 공개되지 않았으나, 민변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정보공개소송을 진행, 최근 입수한 것이다.

조사서에 따르면 미 농무부는 당시 등뼈 수출 사건의 원인을 작업공정의 오류 와 작업인부의 실수를 감시, 적발하지 못한 카길사의 관리 통제 실패 로 규정했다. 미국 정부의 책임과 관련해서는 미 농무부 식품안전감독국의 박스 외관 검사 과정에서, 수출 제품은 이미 봉인된 박스 상태로 제출되기 때문에 외관 검사로 는 본 건과 같은 사고를 적발할 수 없었다 고 설명했다. 민변은 이같은 내용을 근거로 이번 사고는 작업장 관리 통제 실패라는 시스템 문제와 이를 적발하지 못한 미국 정부의 수출검역 제도의 한계 때문 이라고 결론지 었다. 아울러 민변은 우리 농림부와 청와대가 당시 이같은 미국측 해명을 듣고도 사고 원인을 축소, 은폐하려했다고 주장했다.

농림부가 당시 파손된 상자 교체 과정에서 교육받지 못한 종업원의 부주의로 내수용 티본 스테이크용 쇠고기가 잘못 담긴 것 이라고 발표했고, 청와대도 이 사건이 미국 내 광우병 위험을 객관적으로 악화시킨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고 밝혀 미국 검역 시스템 자체를 문제삼지 않았다는 얘기다. 민변은 특히 농림부가 미 국측 보고서에도 없는 파손된 상자 교체 과정 이라는 내용을 덧붙였다고 주장했다. 민변과 축산,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에서 수입금지 품목인 등뼈와 갈비뼈 등이 10여차례나 반복적으로 검출됐음에도 정부가 이를 미국 검역 시스템의 중대한 오류로 판단하지 않고 제재 수준도 수입중단 이 아닌 검역중단 에 그친 점 등을 계속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자료실을 참고하세요~*

출처 : 축산유통소식 2008년 1월 22일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