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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동물약품 처방제 도입되나
관리자 2008-02-14 1390


수의사 동물약품 처방제 도입되나


항생제 등 주요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수의사 처방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제도 도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 이르면 올해 안 입법예고

동물용 의약품을 가축에 투여할 때 수의사의 진료와 처방을 의무화하는 수의사 처방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농림부는 오는 2011년 제도 시행을 목표로 최근 대한수의사회·대한양돈협회·대한양계협회·동물약품협회 등 관련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수의사 처방제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구체적인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르면 올해 안에 수의사 처방제와 관련한 법률개정안이 입법예고될 전망이다. 하지만 수의사 처방제 도입 시기를 놓고 정부와 생산자단체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남아 있다.

◆제도 도입 가능성 높아=관련 부처인 농림부는 수의사 처방제 도입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농림부는 수의사 처방제 도입을 위해 올해 안에 약사법과 수의사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개정법률 공포까지 끝낸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농가 현실과 제도 도입에 필요한 전문수의사 양성기간 등을 감안, 시행시기는 2년간 유예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TF팀 실무책임자인 김창섭 농림부 가축방역과장은 “국민 건강과 축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수의사 처방제가 도입돼야 한다”면서 “제도 시행에 따른 생산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수의사처방제 도입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였던 생산자단체도 TF팀에 참여, 제도 도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이 같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주요 동물용 의약품부터 적용될 듯=TF팀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처음부터 모든 동물용 의약품에 수의사 처방제가 적용되면 농가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잔류와 내성 문제가 되고 있는 항생제와 호르몬제 등 주의가 요구되는 동물용 의약품에 한해서 수의사 처방제를 적용하자는 데까지 의견 일치를 이룬 상태다. 이후 업계 및 농가 상황을 판단, 단계별로 수의사 처방제에 적용되는 동물용 의약품 수를 늘려나가기로 했다.

◆도입시기 놓고 이견=생산자단체는 수의사 처방제 시행시기를 2011년으로 확정하지 말고 전문수의사 양성 등 기반이 조성된 후 제도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선현 양돈협회 전무는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해 수의사 처방제를 도입하는 것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현재로선 제대로 처방을 내릴 수 있는 전문수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제도가 시행되면 농가가 시험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농림부는 권역별로 동물진료센터를 구축하고 전국의 수의대학과 협력해 전문수의사를 양성할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앞으로 TF팀에서 수의사 처방제 도입시기에 대한 의견 조율이 이뤄지면 시행시기도 구체화될 전망이다.



출처 : 농민신문 2008년 2월 15일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