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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수의사’ 확보 놓고 논란 고조
관리자 2008-02-25 1193


‘전문수의사’ 확보 놓고 논란 고조


수의사처방제 도입을 앞두고 생산자 단체들은 축종별 전문수의사 확충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가 오는 2011년부터 수의사처방제를 도입할 계획이지만 축산관련 단체들이 전문 수의사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축산관련 단체들은 정부가 T/F팀을 구성하는 등 2011년 수의사처방제 도입을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이 제도의 도입에 앞서 축종별 전문 수의사의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축산단체 “수의사처방제 시행 전 필요” 주장에

수의업계 “동약 처방시 전문성 문제없어” 반박

실제로 대한양계협회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양계 전문 수의사의 현황은 4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창우 서울대 수의대 교수가 212명의 수의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91%가 소를 11%가 돼지를 45%가 반려동물과 산업동물을 같이 진료한다고 답해 특정 축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산업동물 임상 수의사의 상당수가 산업동물 임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낮은 분야에 종사하다 개업하는 경향이 많아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의업계는 전문 수의사 확보가 수의사처방제 도입의 선결조건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들은 동물약품의 처방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 아닌 수의사 양성과정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사안이고 6년의 교육과정을 통해 충분히 습득해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양평의 한 동물병원장은 “임상 수의사들의 실력을 배양하는 축종별 심화 교육이 이뤄져야 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전문 수의사 확충이 수의사처방제 도입의 선결조건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기획실장은 “수의사처방제를 시행하는 국가들도 전문 수의사를 갖춰서 시행된 것은 아니다”고 전제한 뒤 “무조건적인 숫자 확보를 내세우기 보다 전문의 육성을 위한 교육과 제도, 정책적인 부분이 뒷받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농어민신문 2008년 2월 25일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