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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이젠 ‘모시고’ 다녀야 하나
관리자 2008-03-07 1431


가축, 이젠 ‘모시고’ 다녀야 하나


사진.

햇볕 가려주고, 온도 맞춰주고, 대접 극진히…

“소·돼지·닭·오리가 사람보다 훨씬 낫네….”

최근 농림수산식품부가 동물운송세부규정 고시(안)을 입안 예고하자 축산업계에서는 “가축이 사람보다 극진한 대접을 받는 시대가 왔다”며 이를 비웃는 듯한 말이 술자리의 ‘안줏거리’로 등장했다.

사료값이 크게 올라 생업을 접는 축산농가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동물의 복지를 강조한 규정을 내놓자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조치라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입안 예고한 규정을 살펴보면 운송 차량은 가축이 놀라거나 고통·상해를 입지 않도록 설계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차량 적재함에는 가축이 햇볕이나 비바람을 피할 수 있도록 구조물을 설치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온도조절 및 환기장치도 갖추도록 했다. 10㎏ 이하의 돼지, 생후 6개월 이하의 송아지를 운송할 때는 바닥에 깔짚 또는 유사한 재료를 깔아야 한다.

가축을 운송하는 사람에 대한 준수사항도 논란을 부르고 있다. 운송자는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은 물론 정지도 부드럽게 해야 한다.

물론 운송자는 주기적으로 가축의 상태를 점검해야 하며 필요 시 가축에게 적절한 간격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탯줄을 자른 자리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소·돼지는 물론 아프거나 약하거나 지친 가축, 임신기간의 90%가 경과된 가축, 출산한 지 10일이 안된 가축 등은 운송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가축을 차량에 적재 또는 하역할 때도 고통·흥분·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등 지켜야 할 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이를테면 항문·꼬리 등 민감한 부위를 누르거나 비트는 행위, 머리·귀·뿔·다리·털 등 신체 일부분을 이용해 들어올리거나 끄는 행위가 금지된다. 심지어 가축에게 불필요하게 고함을 지르거나 큰 소리를 내어 이동시키는 행위도 해서는 안된다.

이와 관련해 축산단체의 한 관계자는 “동물복지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라지만 이번 규정을 살펴보면 축산농민들이 오히려 소·돼지보다 못한 대접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이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의 관계자는 “입안 예고한 규정내용은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일 뿐”이라며 “10일까지 단체나 개인들로부터 의견을 받아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 농민신문 2008년 3월 7일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