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뉴스

축산뉴스

 

사료구매자금 1조 특례보증 지원키로
관리자 2008-03-20 1307


사료구매자금 1조 특례보증 지원키로


   농림수산식품부, 담보력 미약한 농가 원활한 대출 위해

한우-젖소 1억·양돈 2억까지…연리 3% 1년 일시상환

정부는 사료구매자금 1조원 특별지원과 관련, 담보력이 미약한 농가의 원활한 대출을 위해 농신보 특례보증(간이신용조사)만으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 자금이 필요한 농가에서는 사료구매자금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 돼 축산농가의 숨통이 다소나마 트이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8일 사료구매자금 지원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계획에서 이같이 밝히고, 특례보증을 일반 축산농가(한우, 젖소 등) 5천만원, 양돈농가에는 1억원을 추가로 해주기로 했다. 이로써 한우와 젖소 등은 1억원, 양돈은 2억원까지 특례보증이 가능하게 됐다.

또 이 사료구매자금은 연리 3%, 1년 일시상환조건이며, 농협자금으로 우선 지원하고 정부는 일반대출 금리와의 차액을 축발기금에서 이차 보전키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와는 별도로 국제 곡물가 상승의 대응방안으로 해외농업자원을 개발하여 안정적 국제곡물 확보 등 능력을 제고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내 곡물수입업체들의 수입선 다변화, 공동·장기구매 및 선물거래 활용 등 구매방법 다양화를 유도키로 했다.

또 농지관리기금 지원을 통한 제도 개선으로 민간기업의 해외 농업자원 개발도 지원키로 했다.



출처 : 축산신문 2008년 3월 19일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