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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자제 비과세·감면 영구화해야
관리자 2008-03-26 1283


농기자제 비과세·감면 영구화해야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가격 하락과 사료값, 비료값 인상 등으로 경영비 부담에 허리가 휘는 농가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있는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올해 말로 일몰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비료, 농약, 사료 등 농·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세를 감면해 왔다. 농어업용 기자재의 부가세 영세율 적용은 매년 1조원이 넘는 부가세를 감면시키면서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농업용 기자재의 경우 2006년 1조1천178억원, 2007년 1조3천53억원(전망)의 부가세를 감면, 어업용 기자재는 2006년 428억원, 2007년 872억원의 혜택을 받아왔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더 이상 이 같은 비과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부가세 영세율 적용에 대한 비과세·감면이 올해 말로 일몰되기 때문이다. 조세특례제한법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새 정부는 최근 각종 비과세·감면에 대해 정비의지를 내비쳤다. 기획재정부 윤영선 조세정책관은 지난 12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단순하면서도 효율과 형평이 조화된 세제를 만들기 위해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며 “일단 올해 말로 끝나는 비과세·감면제도를 면밀히 검토해 정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비과세·감면에 손을 놓고 있는 듯 하다. 지난 18일 있었던 농림수산식품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보고된 ‘2008년 정부입법 주요내용’에서도 빠져있다. 2008년 정부입법 주요내용에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총 28개 법률 제·개정 추진(제정 6건, 전부개정 5건, 일부개정 17건)이 제시됐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무관심에 기대하기 보다는 목마른 농업계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일각에서는 4·9 총선을 앞둔 지금 시점을 가장 적기로 보고 있다.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비과세·감면을 각 당의 공약으로 관철시켜 영구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미FTA의 국회 비준과 중국, 일본 등과의 FTA 추진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농업계의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한 당근책의 하나로 농어업용 기자재의 비과세·감면 카드가 제시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출처 : 농업인신문 2008년 3월 21일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