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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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축산물도 검사 수수료
관리자 2008-04-10 1360


수입 축산물도 검사 수수료


   검역원, 7월부터 부과키로

7월부터 수입 축산물에도 검사 수수료가 부과된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축산물 검사 수수료 및 검사 의뢰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그동안 수입 축산가공품에 대해서는 검사 수수료를 징수한 반면 수입 축산물은 검사 수수료를 받지 않아 축산가공품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으며, 특히 국내 식육업체로부터도 역차별이란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 수수료 부과대상은 ‘최초로 수입하는 축산물 가공품’에서 ‘최초로 수입하는 식육 및 축산물 가공품’으로 확대했다.

위성환 검역감시과장은 “이번 검사 수수료 확대로 그동안 있어왔던 품목 간 형평성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출처 : 농민신문 2008년 4월 7일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