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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책 보완해야
관리자 2008-04-17 1209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책 보완해야


   축단협, 상환기간·담보문제 등 해결 요청

축산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한국낙농육우협회장)는 15일 농림수산식품부에 지난 3월 정부가 마련한 ‘농가 특별 사료구매자금(1조원)’ 지원대책 보완을 요청하는 문서를 보내고 실질적 지원이 되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 문서에서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대책이 1조원으로 지원금액이 제한된 데다 농가 신청이 몰려 사업을 조기에 마감하고 신용등급별 한도 제한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 시 부분보증 설정 등으로 현장농가 지원이 사실상 차단되고 있어 농가 간 형평성 문제마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축단협은 △상환기한 3년 이상으로 연장 △지원예산 증액 및 당초 신청기간 준수 △신용등급 완화 적용 △보증·담보 문제 해소 등을 요구했다.

실제 경기도에서 젖소 70마리를 사육하는 한 농가의 경우 8,400만원을 신청했으나 축산농업인들이 군에 신청한 총액이 배정예산의 4배를 넘어 일률적으로 75%씩 삭감해 지원키로 했다는 것이다. 이마저도 농가의 개인 신용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담보와 보증인 설정이 되지 않을 경우 지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자칫 신청을 늦게 하거나 담보·보증 여력이 없는 축산농민들에게는 특별사료구매자금이 사실상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의 관계자는 “특별사료구매자금은 올 사료값 인상 추정치(28%)를 전체 사료매출로 환산해 지원하는 것”이라며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농식품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어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농민신문 2008년 4월 18일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