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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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구매자금, 이번엔 지원기준 ‘논란’
관리자 2008-04-21 1430


사료 구매자금, 이번엔 지원기준 ‘논란’


그림.

“1억원을 신청했지만 등급이 낮아 1500만원 밖에 배정받지 못했다. 급한 불부터 꺼야 했기에 요청했는데 겨우 1500만원이라니 있으나 마나한 금액이 됐다.”(경북 청도 한우농가) 사료구매자금에 대한 축산농가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일부 지역의 납득할 수 없는 지원기준과 간이신용조사 평가결과에 따른 낮은 평가로 원하는 만큼 돈을 못받기 때문이다.

실사 없이 지난해 사료 구매실적 기준 배정

부채 없어도 담보력·신용등급 높으면 혜택

일부 농가선 은행에 자금 예치…이자놀이도

▲현장 실사도 없이 배정=최근 약 98억원의 사료구매자금을 배정한 파주시는 선정과정에서 실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선정해 농가들이 반발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까지 800kg을 납유했던 A씨는 농장을 처분하고 약 30두의 송아지만 사육하고 있지만 이번에 6000만원의 자금을 받게 됐다. 지난해 사료사용실적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반면 240두의 소를 사육하는 B씨는 사육밀도가 축산업등록제 기준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자금 지원대상에서 후순위로 밀렸다.

파주의 축산농가인 C씨는 “A씨의 경우 농장을 대부분 처분하고 송아지만 사육하고 있지만 6000만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지난해 사료사용량 등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이라며 “B씨의 경우 사육두수가 많아 자금이 간절히 필요하지만 돈을 못받는 것은 시청에서 현지 실사없이 농가들이 기재한 서류만을 믿고 집행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C씨는 또 “일부 대형 농장들은 선수금으로 할인을 받으며 사료를 사용하지만 자금은 오히려 그 쪽으로 몰리고 있다”면서 “현재의 사료사용량과 채무액 등을 정확히 파악해 다시 배정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일부 농가들이 이자 차익을 얻기 위해 한도금액까지 신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자금은 연리 3%이지만 은행에 예치시키면 이보다 많은 5%의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 북부의 양돈농가는 “담보력이나 신용 좋은 농가가 사료부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을 받아 용도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사료회사의 채무 확인서를 자금 지원 기준에 넣어 실제 필요한 농가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파주시청의 관계자는 “지난해 사료구매실적에 준해 기준을 만들어 17일 1차로 배분했다”면서 “기준을 갖고 우선순위를 매겼기 때문에 포기 등으로 자금의 여유가 생기면 추가 배분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꼭 필요한 농가엔 되레 인색=사료구매자금 지원금액의 절반은 CSS(개인신용평가시스템)를 적용해 등급별로 집행한다. 1등급을 받을 경우 신청금액을 100% 지원받지만 8등급으로 분류되면 15% 밖에 받지 못한다. 5등급 이하로 배정받은 농가들은 대부분 자금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오히려 돈을 원하는 만큼 받지 못하는 모순이 생겼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신청접수 370억원 중 약 150억원에 대한 신용조사가 끝난 현재 농가들이 신청한 만큼 승인된 비율은 약 75%로 집계됐다. 상당수 농가들이 원하는 금액을 받아갔지만 사료부채가 많아 돈이 절실히 필요한 25% 농가는 낮은 등급으로 돈을 못받는 상황이 초래됐다. 충남 논산의 한우농가는 “1억원을 신청했지만 등급이 낮아 40% 밖에 못준다고 하더라”면서 “사료값이 예년보다 두 배 올라 1억원을 줘도 사료값을 정산하기 힘든 상황에서 100% 못받으니 미칠 지경”이라고 하소연했다.

경북의 또 다른 농가도 “주변 농가들은 대부분 6~7등급을 받아 원하는 만큼 돈을 못받는다”면서 “신용이 낮은 농가들이 오히려 그 돈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출처 : 농어민신문 2008년 4월 21일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