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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협상 무엇이 문제인가
관리자 2008-04-30 1190


쇠고기 협상 무엇이 문제인가


   한우농가들을 바쁜 농번기 상경하게 만든 한·미 쇠고기 협상.

한우업계 뿐 아니라 각계에서 지적하고 있는 이번 협상의 문제는 뭘까.

농가들은 이번 협상이 ‘굴욕적인 퍼주기식’이라며 실리도 명분도 얻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굴욕적은 아니더라도 ‘심했다’는 반응이다. 자칫 잘못된 전례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지적되고 있는 이번 협상의 문제점을 짚어봤다.

# 30개월령 이상 소 수입 문제

농가들은 우선 30개월령 미만 소의 갈비 수입을 협상 초기부터 수용한 점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총선 직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논의가 시작된 점을 감안하면 처음부터 너무 머리를 숙였다는 것.

무엇보다 30개월령 이상 소의 수입제한을 풀어준 것에 대한 비난이 크다. 광우병 위험이 높은 30개월령 이상의 뼈를 포함한 쇠고기는 미국이 동물사료금지 강화조치를 발표하는 것과 동시에 수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미국식품의약국(FDA)은 이에 따라 쇠고기 협상이 타결된 지 1주일도 안된 지난 23일 2005년 10월 이후 표류하던 관련법의 최종법안을 발표하고 12개월 이후 발효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미국측의 조치에 따라 사실상 연령제한의 의미가 없어지게 된 것이다.

한우협회는 “동물사료금지 강화조치를 확인하고 검증할 장치가 없는 것도 불안한데 이 마저도 시행되는 시점이 아닌 고시시점부터 적용한다는 것은 내줘도 지나치게 내준 것 아니냐”며 “국민 건강권을 포기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빈파 학교급식네트워크 대표도 “이번 협상에서 광우병 위험이 높은 쇠고기 수입을 허용한 것을 보며 학부모의 입장에서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고 말했다.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은 이와 관련 “전세계 96개국에서 아무런 제한없이 미국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으며 미국은 대부분 17~24개월령 소의 고기를 수출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 검역물량, 소급적용은 잘못

이번 쇠고기 협상에서 검역을 소급 적용해준 것도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협상타결 직후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 검역중단으로 국내에 묶여있는 5300톤의 쇠고기에 대해 새로운 수입위생조건 발효시 시중에 유통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입법예고된 한·미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원문에는 이번 규정의 적용시기 등에 대한 언급이 빠졌다.

통상 ‘몇 년 모월 모일 이후 대한민국 수출을 목적으로 선적된 것에 한한다’ 등의 문안이 포함돼야 하나 이번 조건에는 빠져있는 것.

이번 조건대로라면 2007년 연령제한은 물론 뼈 있는 쇠고기 수입을 제한하던 때 생산된 30개월령 이상 소의 갈비 등 냉동창고에 보관된 물량들이 대거 국내에 풀리게 된다.

전 미육류수출협회 대표를 역임한 바 있는 브래드박 ATM대표는 “쇠고기 협상이 잘됐다 못됐다를 평가할 순 없으나 검역에 있어서 소급적용을 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며 “앞으로 다른 검역관련 협상에서 부정적인 전례로 남을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수입을 중단할 수 없다?

이번 협상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 중 하나는 광우병이 발생해도 수입 중단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이다.

한우협회는 “협상내용 중 가장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은 이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돼도 국제수역사무국이 미국을 광우병 안전국가로 판단했으므로 검역중단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된 부분”이라며 “작업장 지정도 미국의 결정을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는 것은 안될 말”이라고 피력했다.

협회측은 “국내에 수입되는 쇠고기 작업장에 대한 통제권을 미국에 전부 넘겨줘선 안된다”며 “국제수역사무국의 결정은 권고사항일 뿐 강제사항이 아니며 국제수역사무국 역시 미국의 영향권 아래 있다”고 강조했다.

통제권이 사실상 미국에 있는 가운데 수출증명서상 월령표시 의무기간이 180일로 짧고 대부분의 SRM 수입을 허용해준 것도 논란거리다.

광우병위험 미국쇠고기 국민감시단은 “SRM이 수입돼도 월령판단이 모호할 경우 그대로 검역을 통과해 국민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여기에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수입을 유지토록 한 것은 소비자로서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전국한우협회는 “상황이 이런데도 이명박 대통령은 축산농가에 피해보상만 하면 소비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며 “축산업 종합대책마저 송아지 생산안정제, 출하가격 안정제 등 농가가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은 빠진 ‘속빈강정’에 불과했다”고 주장, 국민의 건강과 20만 한우농가의 생존을 정상회담의 희생양으로 삼는 이번 협상결과는 전면 무효화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출처 : 농수축산신문 2008년 4월 28일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