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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령확인 불가능 부위 발견땐 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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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광화문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관련 설명회’에서 강문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맨 오른쪽)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
일문일답 내용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한 모든 연령의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될 경우 소비자의 안전이 우려되지 않는가.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미국 내 광우병 발생 소가 존재하거나 추가 발생하더라도 도축돼 식용으로 제공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유럽·일본보다 완화된 미국의 사료금지조치로 인해 광우병 교차오염 우려가 있지 않나.
▶반추동물로 만들어진 사료금지 조치가 1997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미국에서 발생한 3건의 광우병은 사료조치 이전에 발생한 것이다. 기존 사료금지 조치만으로도 광우병 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OIE 평가만 믿고 수입할 수 있나.
▶OIE는 동물검역에 관한 국제기준을 설정하는 국제기관으로 공인된 수의전문기관이다. 미국은 2007년 광우병 위험통제국의 지위를 인정받았다.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도축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나.
▶단순한 검사 마릿수보다는 광우병 감염확률이 높은 고위험군 소를 검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광우병 감염소를 색출할 수 있는 검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미국의 인간 광우병 의심 환자가 발생한 것을 보면 광우병이 제대로 통제되고 있지 않은 것 아닌가.
▶아직까지 인간 광우병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3건의 광우병 역시 1997년 사료금지 조치 시행 이전에 발생한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나 뼈로 만든 곰탕이나 설렁탕은 안전한가.
▶OIE에서는 30개월령 이상 소의 머리뼈와 등뼈에 대해서만 특정위험물질로 분류, 식용을 금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뼈를 우려낸 육수를 다양한 요리에 사용하고 있다.
-월령표시 없는 등뼈나 SRM인 뇌· 눈 등이 포함된 머리가 소비자에게 공급될 가능성은 없나.
▶기본적으로 30개월령 이상 소의 등뼈는 미국 국내법에 의거, 식용으로 도축이 금지돼 있으며 수출될 경우 육안 식별을 위해 파란 색소로 표시된다. 따라서 수입될 가능성이 낮으며 또 월령 확인이 불가능한 이들 부위가 발견될 경우 전량 반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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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농민신문 2008년 5월 7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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