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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원산지표시 모든 식당으로 확대
관리자 2008-05-09 1310


쇠고기 원산지표시 모든 식당으로 확대


   당정합의 학교·직장·군부대 대상 포함

앞으로 쇠고기를 판매하는 전국의 모든 식당에서 원산지표시제가 시행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6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회의를 갖고 이 같은 한·미 쇠고기 협상 후속대책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날 고위당정회의에서는 현재 300㎡(90평) 이상 식당에만 적용되고 있는 쇠고기 원산지표시제를 앞으로는 면적에 관계없이 전국의 모든 식당에 적용하기로 했다. 또 현재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에서 제외된 학교·직장·군부대 등 집단급식소도 원산지표시 대상에 새로 포함키로 했다. 다만 전면적인 원산지표시제 확대 시행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식품위생법 개정 절차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시행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음식업계의 반발과 소요예산, 조사인력 문제 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아 시행과정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당정은 이와 함께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이 포함될 수 있는 7가지 쇠고기 부위 중 등뼈에만 월령 표시를 의무화한 수입 조건을 개정해 나머지 부위에도 표시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반송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또 쇠고기가 수입된 나라에서 광우병이라고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나 군부대 등 집단급식소에서 해당 국가 쇠고기의 급식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외국산 쇠고기가 들어간 완제품, 포장품, 모든 제품에도 원산지표시를 엄격하게 하도록 규제하고 위반 시에는 강력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출처 : 농민신문 2008년 5월 9일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