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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15일 고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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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정대로” … 야당·축산단체 “연기해야”
13일로 개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입안예고 기간이 끝났다. 이로써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고시하면 곧바로 발효된다. 그러나 이번 입안 예고기간 동안 축산단체 등 관련단체가 수입위생조건 개정, 또는 무효화 등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수입위생조건 장관 고시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와 고시 이후 달라지는 것들을 살펴본다.
◆15일 고시되나=4월18일 합의된 수입위생조건의 한·미 합의 요록을 보면 ‘한국은 5월15일 법적절차가 종료돼 시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고 밝히고 있다. 즉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수입위생조건 협의에서 공고(입안예고)와 고시 일정까지 정해 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15일 한·미 쇠고기 합의문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고시하겠다는 입장이다. 7일 공청회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중단하겠다’고 증언한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은 “새로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연기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고, 국제적 신뢰 확보를 위해 예정대로 15일 고시할 것”이라며 “고시와 광우병 발생 때 수입 중단을 밝히는 것은 별개”라고 말했다.
농식품부의 관계자는 “관례적으로 장관 고시는 규제심의 절차 등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즉시 확정고시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과 축산단체를 중심으로 고시를 연기하고 재협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된다. 통합민주당은 또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연기하지 않으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입안예고 기간 동안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전국한우협회, 한미 FTA 농축산비상대책위원회를 비롯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이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의 문제가 되는 30개월령 이상 허용, 광우병 발생 시 조치, 작업장 승인 등의 조항에 대해 반대 의견을 조목조목 밝히고 무효화·재협상 요구를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대해 송기호 변호사는 “민변은 이번 입안예고에 대해 각 항목에 대한 반대 의견과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져 물었으므로 이에 대한 답변과 설명을 해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은 의견 수렴을 거치려면 15일 고시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고시 후 달라지는 것들=30개월령 이상은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로 규정된 7개 부위를 제외하면 수입이 가능하다. 30개월 미만의 경우 편도와 회장원위부(소장 끝)를 제외한 나머지 SRM이나 꼬리·우족, 심지어 내장까지 수입할 수 있다.
또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미국 정부의 역학조사와 그 결과 통보를 지켜봐야 하며, 우리가 수출 중단을 요구할 권리는 없다. SRM이 발견되면 수입검역을 중단하고 작업장 승인까지 취소하던 이전 수입위생조건에 비하면 상당히 후퇴한 수준이다.
이와 함께 금지된 SRM 검출이나 허용기준치 이상의 잔류물질 검출 등 수입위생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면 해당 로트(같은 공정에서 생산된 제품) 전량을 반송 또는 폐기하고, 같은 위반 사항이 동일 작업장에서 2회 이상 발생하면 해당 작업장에 대해 선적을 중단한다.
하지만 이는 이전 조건에서 즉각 반송·폐기하고 선적을 중단했던 데 비하면 조치가 완화된 것으로 지적된다.
이외에도 수출 검역증명서의 도축소 월령 표시도 수입위생조건 발효 후 180일 동안만 티본 스테이크 등에 한해 30개월령 미만임을 표시하면 된다.
미국산 쇠고기 시판은 지난해 10월 등뼈가 두번째 발견돼 수입검역이 중단, 창고에 묶였던 5,300t이 일주일 정도의 검역을 거쳐 바로 시판이 가능해져 이르면 5월 안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미국 현지에서 한국 수출용으로 선적 대기 중이던 7,000t도 바로 들어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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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농민신문 2008년 5월 14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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