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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연기 … 배경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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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금지조치 오히려 완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가 결국 연기됐다. 정부가 고시를 연기한 배경으로 지목되는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 강화와 축산단체 등이 제출한 의견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 ‘완화’=이번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핵심인 30개월령 이상 수입 허용의 전제 조건인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 강화’가 사실상 완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지적하고 정부에서도 인정한 이번 사료 금지조치 파문은 협상과정에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에 대한 내용과 범위 등을 요구하지도 않았을뿐더러 미국의 처분에 따랐던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미국이 관보에 공포한 사료 금지조치를 잘못 번역해 그릇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치명적인 실수마저 드러났다.
이와 관련, 이번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에 나섰던 우리 대표단은 4월18일 협상을 마친 뒤 이구동성으로 “미국의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를 강화하게 된 것은 우리가 얻은 분명한 수확”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협상단 수석대표도 “미국이 현재 시행하는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만으로도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문제가 없음에도 협상을 통해 미국이 이를 강화하기로 약속했다”며 “이는 우리가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수입하는 데 따른 ‘이익의 균형’”이라고 자랑한 바 있다.
그러나 이처럼 협상대표가 자랑한 ‘강화된 사료 금지조치’의 내용이 ‘식용 부적합 처리된 소라도 30개월 미만이면 무조건 동물성 사료로 사용이 가능하고 30개월 이상의 경우에도 뇌와 척수를 제거하면 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하지 않더라도 사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의 관계자는 국회 청문회에서 ‘사료조치는 분명히 강화됐으며 다만 번역 실수가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의 주장처럼 ‘되새김 동물을 되새김 동물의 사료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1단계 사료조치보다 진전되거나 강화된 것이라면 그렇게 판단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는 이미 영국에서 교차위험 때문에 1996년 폐기된 조치인 데다 2005년 미국이 입법예고한 ‘30개월령 미만 사료 공급·30개월령 이상 뇌와 척수를 제거하면 사료 공급·다우너 소(걷지 못하는 소) 뇌와 척수 제거 후 사료 공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특히 이 같은 정부 협상 내용은 ‘12개월령 이상 소의 뇌와 눈·머리뼈·척수·척추·내장·편도·장간막 등을 무조건 폐기’토록 한 유럽연합(EU)이나 ‘모든 연령의 소에서 나오는 머리·척수·척추·회장원위부 등의 SRM을 모두 제거, 소각’토록 한 일본보다 한참이나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입안예고에 대한 의견서, 어떤 내용인가=민변은 지난 9일 농식품부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입안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민변은 이 의견서에서 16가지 조항과 2가지 고시 위법성을 지적하며 고시 연기를 주장한 바 있다. 또 전국한우협회도 13일 의견서를 제출하고 9개 항목에 대해 부당함을 지적했다.
이들이 낸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했을 경우 우리 정부가 즉각 수입중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과 금지된 SRM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거나 허용치 이상의 잔류물질이 검출될 경우 수입 금지조치할 수 있는 수단 확보, 육류 작업장 승인 권한 등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다.
이와 함께 SRM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선진 회수육과 횡돌기·극돌기도 수입금지 대상에 포함해야 하며, 미국에서 100일 이상 사육할 경우 그 출생국을 제한하지 않고 수입을 허용하는 조항도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들어 있다.
또 육류 작업장 승인과 관련해 우리 측이 그 권한을 가져야 하며 현지 점검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과정에 중대한 위반이 발견될 경우 우리가 아무 조치를 할 수 없는 조항을 수정해 우리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 외에도 30개월령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허용한 치아감별법 허용 조항의 수정, 소 이력을 추적할 유일한 자료인 도축용 소 구입 기록 2년 내 폐기 조항도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민변은 “이번 입안 예고는 미국과의 합의를 한글로 번역한 것에 불과하고 검역주권의 포기와 국민의 건강권, 행복추구권의 제약, 검역수단 포기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며 “이는 가축전**** 예방법상 농식품부 장관에게 위임된 범위를 일탈한 위헌 위법한 고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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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농민신문 2008년 5월 16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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