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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M 기준, 美 국내용과 한국 수출용 달라 논란
관리자 2008-05-19 1481


SRM 기준, 美 국내용과 한국 수출용 달라 논란


   ●美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쟁점’

미국산 쇠고기 월령 등의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가 ‘강화’가 아닌 ‘완화’로 드러난 데 이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명시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범위가 미국의 국내 기준과 다른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와 미국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다시 발생하면 수입을 중단한다’는 조항 명문화를 추진키로 했으나, 야권에서는 재협상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주요 쟁점 사항을 살펴본다.

◆미국 내수용·한국 수출용 서로 다른 SRM 범위=농림수산식품부는 15일 설명자료를 통해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은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을 바탕으로 하되, 각 국가의 기술적 여건과 쇠고기 교역에 관해 국가 간에 합의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설명자료에서 “이번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의 SRM 범위에서 제외한 경추와 흉추·요추의 극돌기와 천추의 정중천골능선은 SRM인 척수나 뇌와 직접 접촉이 없고 3차신경절은 SRM인 뇌와 함께 제거되므로 굳이 위험물질로 구분하지 않았다”며 “이는 유럽연합(EU)의 분류와 거의 동일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즉 SRM으로 분류하지 않은 물질들은 위험물질과 직접 접촉이 없기 때문에 제외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지적은 다르다. 정부 설명대로 경추에 붙어 있는 횡돌기는 그 자체는 SRM이 아닐지라도, 횡돌기 주변의 살코기에는 SRM인 등배신경절이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천추의 정중천골능선도 척수에서 갈라져 나오는 신경 다발이 섞일 수밖에 없어 미국에서는 SRM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경추의 횡돌기와 극돌기, 흉추·요추의 극돌기, 천추의 정중 천골능선 및 3차 신경절은 우리 국민이 즐겨 먹는 사골곰탕이나 꼬리곰탕·수육에 쓰이는 부위로 미국에서는 SRM으로 분류되나 이번 쇠고기 협상에서는 SRM 제외물질로 분류돼 있다.

◆수입위생조건 고시 어떻게 되나=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장관 고시 연기 이후 수입위생조건 개정과 재협상에 대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야당인 통합민주당은 15일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낸 데 이어 쇠고기 수입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축전**** 예방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17대 국회 임기 내에 통상절차법도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만 수입을 허용하고 상대국에서 광우병 발생 시 수입을 금지’하는 근거 조항을 담고 있다.

해당 수출국의 검역내용과 위생조건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 등도 포함하고 있다. 또 통합민주당은 미국 의회가 추진하는 쇠고기 청문회에 대표단을 파견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에 비해 한나라당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장관 고시를 연기했지만 개정이나 재협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별도 합의문 발언과 관련해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별도 합의문은 필요 없다”며 “농식품부가 주도해 수입위생조건 고시 내용을 어떻게 할지 결정할 것”이라며 고시 내용 변경을 시사했다.

정부는 우선 고시 연기 이유로 밝힌 334개에 이르는 의견서를 검토하는 한편, 여론의 추이를 지켜본다는 방침이나 일단 재협상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한·미 FTA 청문회에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밝힌 대로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하면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별도 합의문으로 명문화하는 방안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6일 카를로스 구티에레스 미국 상무부 장관은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와 함께 서울에서 쇠고기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 한국이 수입을 중단하는 조치가 협정문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안전한 식품을 먹을 수 있는 주권은 보장돼야 하지만,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거스르며까지 재협상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수전 슈워브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우리 정부 입장 지지 선언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개정이든 재협상이든 미국이 응하지 않는 한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도 장관 고시를 연기한 이상 무언가 달라진 내용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 고시가 예상되는 25일 전후가 협상과 관련한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농민신문 2008년 5월 19일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