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뉴스

축산뉴스

 

美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 서한으로 명문화
관리자 2008-05-21 1268


美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 서한으로 명문화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하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는 검역주권이 명문화됐다. 또 척추의 횡돌기.측돌기, '천추 정중천공능선' 등도 기존 합의문과 달리 수입이 금지되는 광우병위험물질에 추가됐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20일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한.미 쇠고기 추가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합의했다고 발표하고 양국 통상장관들이 합의 내용을 확인하는 서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합의는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김 본부장과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 대표,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가 서한을 교환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양국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20조와 세계무역기구 동식물검역협정에 따라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인정하기로 했다.

지난 18일 타결된 한.미 쇠고기 합의문 5조, 즉 수입위생조건 5조는 미국에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했을 때 '국제수역사무국이 미국 광우병 지위 분류에 부정적 변경을 인정할 경우 한국 정부는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추가협의로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추가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GATT 20조와 WTO의 SPS 규정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게 됐다.

양측은 또 SRM과 관련해 미국이 내수용과 수출용 쇠고기에 대해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고 한국에 수출된 쇠고기가 이런 규정을 위반했을 때 한국 검역당국이 수입위생조건 23조와 24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권리를 인정했다. 수입위생조건 23조는 해당 쇠고기의 반송 및 검사비율 증대이고 24조는 2회 위반했을 때 검역을 중단하는 것이다. 이로써 척추의 횡돌기.측돌기, '천추 정중천공능선' 등도 기존 합의문과 달리 수입이 금지되는 광우병위험물질에 추가됐다.



출처 : 축산유통소식 2008년 5월 20일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