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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욕적 핵심조항 손도 못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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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20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 관련한 추가협의를 갖고 서한 교환형태의 보완조치에 합의한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
한·미 쇠고기 추가협의, 30개월 이상 수입금지·사료조치 강화 등 안다뤄
한미 양국이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 관련한 추가협의를 갖고 보완조치에 대해 서한형태로 합의했다. 하지만 여전히 광우병 위험이 있는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와 꼬리뼈, 내장 등의 수입은 변화가 없어 정치권 및 농민단체들은 본질은 손대지 못한 졸속협상이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보완내용은 수입위생조건 5조(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필요조치) 및 1조 9항(한·미 수입위생조건과 미 국내 규정상 SRM 정의 차이)과 관련해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 상호입장을 일치시켜 보다 명확히 했다는 게 통상당국의 설명이다.
"국민 뜻 무시한 채 눈 가리고 아웅" 비난
농민단체, 22일 서울서 대규모 시위 개최
보완조치의 내용은 GATT20조 및 WTO동식물검역협정(SPS)에 따라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SRM(특정위험물질)차이와 관련, 내수용과 수출용 쇠고기에 대해 동일한 미국규정을 적용하고, 수출된 쇠고기가 이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한국검역당국이 수입위생조건 23조(해당 쇠고기 반송 및 검사비율 증대) 및 24조(2회 위반 시 검역중단)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수잔 슈왑 미 무역대표는 서한을 통해 “모든 정부는 GATT 20조 및 WTO SPS협성에 따라 건강 및 안전상의 위험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내수용이든 수출용이든지 간에 미국 규정 상에 정의된 특정위험물질은 모든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에서 제거돼야 하다고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잔 슈왑 대표는 “미국산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이 한국에 도착해 한국 수의검사관들이 특정위험물질 제거에 관한 유효한 미국 규정이 준수되지 않았다고 결정할 경우 한국이 위생조건 제23조와 제24조에 규정된 필요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미국은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치권과 농민·시민단체들은 추가 협의결과 미국 수출작업장이 위생조건을 2회 위반해야만 검역중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조치가 변화가 없는 등 굴욕적인 핵심조항들은 손도 대지 못한 알맹이 빠진 내용 뿐이라며 전면 재협상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국민들은 광우병 위험이 있는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비롯해 내장 전체, 사골뼈·꼬리뼈 등을 먹을 수밖에 없어 협상결과를 반대했지만 정부는 이번에도 모두 포기했다"면서 "정부는 또 쇠고기 협정문은 그대로 둔 채 국제법적 구속력도 없는 별도문서로 담보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전국한우협회도 20일 성명서에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 중단하고 30개월 이상 소는 당연히 수입이 금지되는 내용이 협상문에 표기됐어야 했다"면서 "정부는 국민들의 뜻을 무시한 채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협상에 임했다"고 비난했다.
정부가 추가 협의 내용을 공개했지만 여전히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채 미흡한 결과만을 공개하면서 전국 2만여 농민들은 쇠고기 협상 무효를 촉구할 예정이다.
전국 42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한미FTA농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문화공원에서 ‘쇠고기 협상 무효, 한미 FTA 반대, 농민생존권 쟁취’ 전국 농민대회를 개최한다.
농대위는 이번 행사를 통해 △한미 쇠고기 협상 무효 및 재협상 실시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해임 및 협상 책임자 처벌 △광우병 안전 특별법 제정 △한미 FTA 국회 비준 중단 등 10가지 요구사항을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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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농어민신문 2008년 5월 22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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