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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세 폐지 ‘무산’
관리자 2008-05-26 1259


도축세 폐지 ‘무산’


   정부, 미 쇠고기 수입대책 일환 발표 불구 17대 국회 법안 처리 못해…농가만 답답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따른 대책으로 도축세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17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축산농가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에 따른 국내 축산업 발전대책에 따르면 축산농가 부담경감을 위해 지방세법을 개정, 마리당 소 4만원, 돼지 2000원 수준인 도축세를 폐지한다. 이를 위해 도축장 소재 시·군에 농림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했다. 도축세가 폐지될 경우 연간 400억~500억원에 달하는 생산비 부담을 절감할 수 있어 축산농가들의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일조할 수 있다. 이에 축산업계는 그동안 수년째 요구해왔고 국회도 김영덕 한나라당 의원 외 11명이 2006년 6월 도축세 폐지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정부의 약속과 달리 도축세 폐지는 18대 국회로 공이 넘어갔다. 세수 감소를 우려, 지자체가 강력히 반발하면서 결국 통과가 실패한 것.

축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 축산업 발전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는 무성했지만 어느 하나 속시원하게 해결되지는 못해 과연 민생현안을 챙기고 있는지 의문스럽다”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대책으로 발표한 것마저 통과가 되지 않았으니 미칠 지경”이라고 하소연했다.



출처 : 농어민신문 2008년 5월 26일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