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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 구조조정 특별법 제정
관리자 2008-05-26 1268


도축장 구조조정 특별법 제정


사진.

국회 통과돼 11월말 시행 … 폐업·합병 등에 722억 투입

축산업계의 오랜 과제인 도축장 구조조정 특별법이 제정됐다.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이강두 한나라당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도축장 구조조정 특별법’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1월 말께 시행되며 2015년 말까지 7년간 효력을 가진다.

국내 축산물의 위생 수준 제고를 통한 국제 경쟁력 확보와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을 위해 추진한 도축장 구조조정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도축장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구조조정위원회’를 법인으로 설립하고 재원 조성을 위한 거출금 조성, 조정자금 지원기준 및 벌칙규정 등의 근거 등이다.

구조조정위원회 구성은 도축장 경영자를 비롯해 농협과 전국한우협회·대한양돈협회 등 생산자 단체와 농림수산식품부·학계·소비자 대표 등이 참여해 소요자금 조성 및 지출, 정관과 운영규정 제·개정 등 도축장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 전반을 맡게 되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재원은 도축장 경영자로부터 걷는 거출금과 출연금, 축산법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으로 지원토록 했으며, 총액은 7년간 722억4,000만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도축장 경영자 등 민간이 50%를 분담하고 정부가 축발기금으로 50%를 맡아 각각 361억2,000만원씩 분담하게 된다.

또 조정자금은 폐업을 신청한 도축장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폐업하고자 하는 도축장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준해 중개기반의 구축지원, 정보 제공 및 법무·회계 상담지원, 필요한 소요자금의 융자 및 투자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호길 한국축산물위생처리협회 전무는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도축장 경영 개선은 물론 축산물 품질과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나아가 도축장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이뤄 축산물 소비 확대와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 농민신문 2008년 5월 26일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