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뉴스

축산뉴스

 

원산지,종류 다른 육류 혼합시 각각 표시 권고
관리자 2008-05-27 1436


원산지,종류 다른 육류 혼합시 각각 표시 권고


   ● 음식점 원산지표시 강화 주요내용

'농산물품질관리법'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쇠고기 음식점 원산지표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규제개혁위원회도 같은 날 '원산지표시제도 실효성 확보조치'를 발표해 원산지표시제 강화가 탄력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모든 음식점이 적용대상=이번 법 개정으로 전국의 모든음식점은 쇠고기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2007년 2월 현재 전국의 일반음식점은 57만3,639곳에 이른다. 기존에는 구이용 쇠고기와 300㎡(99평) 이상으로 한정해 4,274곳의 음식점만 원산지표시를 적용받았다.

특히 집단급식소 3만568곳도 원산지표시제를 적용받아 그동안 식육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던 학교와 기업체.병원급식의 안전성이 한층 보장될 전망이다. 또 전문인력을 가진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주도가 돼 단속을 추진할 수 있어 단속의 효율성 제고도 기대되고 있다.

이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부는 현재 400명인 농관원의 특별사법경찰관 인력을 6월 말까지 1,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쇠고기 음식점 원산지표시 강화는 시행령이 공포되는 6월20일께 즉시 발효될 예정이다.

◆ 규제개혁위원회도 앞장=규제개혁위원회는 쇠고기 원산지표시제 강화를 측면 지원하는 차원에서, 22일 .원산지표시제도 실효성 확보조치.를 발표하고, 각종 관련 규제를 더욱 강화할 것을 복지부에 권고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특히 쇠고기 원산지를 음식점 메뉴판과 게시판에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했다. 또 원산지가 다른 쇠고기와 돼지고기.닭고기 등을 혼합할 경우에도 원산지를 모두 표시하도록 권고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원산지표지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감시와 신고를 당부했다.



출처 : 축산유통소식 2008년 5월 26일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