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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엔 한마디 못하고, 한우농가엔 엄격 잣대
관리자 2008-05-29 1265


美엔 한마디 못하고, 한우농가엔 엄격 잣대


   ㆍ고시 시점 맞춰 도축검사 등 강화 방침

ㆍ정부 앞뒤 바뀐 ‘뒷북조치’ 비난 거셀듯

정부가 한·미 쇠고기협상이 타결된 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되자 한우에 대해서도 광우병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뒷북 대책’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정부는 한·미 쇠고기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 등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꺼내지도 못하다가 한우 농가에는 미국보다 훨씬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한·미 쇠고기 협상 전에 광우병 관리대책을 내놨다면 ‘동등성의 원칙’에 따라 미국을 상대로 강화된 광우병 안전 대책을 요구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포기하고, 졸속으로 협상을 마무리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의 이중적 태도=28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우너 소(일어서지 못하는 소) 등 광우병 위험 소의 도축을 금지하고, 소에 동물사료 사용을 전면 금지키로 하는 등 광우병 관리 개선방안을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시점에 맞춰 발표할 예정이다.

현행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는 도축장에 배치된 검사관이 도축가능 여부를 가리도록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검사 물량이 많아 정밀검사가 힘들고 다우너 소도 도축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검사관을 늘리고 생체 검사를 강화해 제대로 서지 못하거나 빛·소리 등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광우병 의심 소는 원칙적으로 도축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의 다우너 소에 대한 도축 금지는 앞 뒤가 맞지 않는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한·미 쇠고기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쇠고기 중 다우너 소 등 광우병 의심 소가 아님을 증명하는 항목을 수출검역증명서 의무 기재사항에서 삭제했기 때문이다.

◇미국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정부는 또 올 9~10월부터 어분을 제외한 모든 동물성 단백질은 소 등 반추동물의 사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는 미국의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미국의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는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뇌와 척수만 제거하도록 해 다우너 소를 비롯해 광우병 의심 소도 동물사료로 가공할 수 있게 했다.

특히 동물성사료 금지 강화 조치는 한·미 쇠고기협상에서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전제조건이었는데도 정부는 2005년 입법예고안보다 대폭 후퇴한 미국의 동물성사료 금지 조치에는 지금까지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박상표 정책국장은 “우리 정부가 사전에 충분한 광우병 대책을 세우고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에 임했다면 세계무역기구(WTO) 위생검역협정의 동등성 원칙에 따라 미국에 강화된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미흡한 광우병 관리대책=정부의 광우병 관리 대책은 미국보다는 강화된 것이지만 여전히 유럽연합(EU)이나 일본에 비하면 뒤떨어진다. 광우병 위험 요인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박 국장은 “한시적이라도 광우병 전수검사를 실시해 위험요인을 철저하게 통제해야 한다”며 “일본이나 EU처럼 모든 도축 소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을 완전하게 제거해 소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축산사이버 2008년 5월 29일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