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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모든 음식점 ‘원산지 표시’
관리자 2008-05-30 1326


내달부터 모든 음식점 ‘원산지 표시’


   정부는 최근 논란을 불러일으킨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방침을 고시 공포를 통해 명문화하면서 국내 축산농가의 발전대책도 함께 내놨다. 정부는 우선 축산농가들의 가장 큰 요구였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를 강화해 한우 둔갑판매를 철저히 막고, 축산농가들에 대한 지원도 현재보다 대폭 늘리기로 했다. 또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광우병 위험관리 등급 판정 요건을 갖춰 장기적으로는 품질 높은 한우 고기의 수출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9일 농림수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우선 한우협회 등 축산단체가 강하게 요구해온 음식점의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가 오는 6월부터 모든 식당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종래에는 원산지 표시 의무가 없던 300㎡ 이하의 소규모 음식점과 패스트푸드점, 학교나 병원 등의 구내식당 등도 ‘국산’ 또는 ‘수입국가명’ 등을 표시해야만 한다.

정부는 이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소비자 신고·포상제를 마련, 허위표시를 신고할 경우 최고 2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도축장의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사후관리를 확대하고, 품질이 높은 쇠고기를 생산하는 농가에 대해 주는 장려금도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도축세를 폐지하는 대신, 부족한 지방재정은 지방교부세로 재정을 보전하고, 브루셀라에 감염돼 살처분할 경우 보상 수준을 100%까지 올리는 방안과 송아지 생산안정제 하에서 정해진 기준 가격(155만원)을 170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품질 높은 한우 고기의 해외 수출길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국내 한우에 대한 광우병 관리·예방 시스템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하반기 중 소와 같은 반추동물을 다른 반추동물의 사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강화해 어분(생선)을 제외한 모든 동물성 단백질을 사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광우병 예찰도 강화해 올해 안에 OIE의 광우병 위험관리 등급 판정 요건을 갖출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OIE 기준에서 등급외 국가로 분류돼 쇠고기 수출에 제한을 받고 있다.

정부는 또 앞으로‘앉은뱅이 소(기립불능소·downer)’나 과민반응을 보이는 비(非)정상 소에 대한 도축을 엄격하게 제한하게 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앉은뱅이 소나 과민반응을 보이는 소의 경우 수의사(검사관)의 진단을 통해 도축 가능 여부를 철저히 가려낼 계획이다.



출처 : 축산사이버 2008년 5월 29일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