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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대책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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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철저히 해야
새로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 발효되면 국내 창고에 보관돼 있는 5,300t을 시작으로 미국산 쇠고기가 시중에 풀리게 된다.
이에 맞춰 정부는 수입육이 국산으로 둔갑판매되지 않도록 육류 원산지표시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개정된 농산물품질관리법을 토대로 고속도로 휴게소를 포함한 모든 음식점과 학교·직장·군부대 등의 단체급식소에 대해 육류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한 것.
하지만 단속이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원산지 단속권한이 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 인원이 400명에서 1,000명으로 2.5배 증가한 반면 단속 대상 음식점은 1만3,000여곳에서 64만3,000여곳으로 50배나 늘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원료 구매처가 불분명하거나 수시로 바뀌는 소규모 식당과 가공업체, 한우와 수입 쇠고기를 섞어 파는 음식점 등은 단속의 취약지대로 꼽히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원산지 단속이 모든 음식점을 일일이 점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속인원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농관원이 미리 원산지를 허위표시하는 식당의 정황을 포착, 원료구입 장부나 조리하고 남은 고기를 가지고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면서 “부정유통 신고 포상금을 늘리고 명예감시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는 등 정보망을 확충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공식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규정도 문제다. 현행법상 가공식품은 전체 함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원료나 가장 많이 사용한 원료 2개의 원산지만 표시하도록 돼 있다. 닭고기나 돼지고기에 쇠고기를 섞은 통조림, 쇠고기가 들어간 만두, 호주산과 미국산 쇠고기를 섞어 만든 햄버거 등은 경우에 따라 쇠고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농산물품질관리법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음식점 업주에 대해 징역형(3년 이하)과 벌금(3,000만원 이하) 외에 영업정지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처벌기준은 엄격하나 위반 업주에 대한 법원이나 검찰의 처벌은 대부분 기소유예나 벌금에 그치고 있다. 사법당국이 이들을 생계형 경제사범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집중 단속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위반 적발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와 무관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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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농민신문 2008년 6월 2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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