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자의 가축 방역관리 의무 강화 및 살처분 보상금 수급권 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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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축산계열화사업자에 대한 방역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가축 살처분 보상금 수급권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가축전**** 예방법」이 개정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밝혔다.
* 2025. 7. 22. 공포(예정) 후 6개월 뒤, 보상금 수급권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첫째,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는 2년마다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이행하도록 하였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계획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고 적정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명령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기존) 방역관리계획 수립·이행을 “지침”으로 운영 → (개정)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둘째, 모든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계약사육농가에 대해 방역기준 준수 사항 등을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고, 계약사육농가는 개선조치에 협력하도록 하였다.
※ (기존) 방역점검 의무만 부여 → (개정) 방역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의무 추가
셋째, 개정된 방역관리 기준이 준수될 수 있도록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등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축산계열화사업자 최대 5천만원 과태료,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와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소유·운영하는 축산관계시설 영업자 최대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넷째, 그 간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가축의 소유자인 경우 계약사육농가에만 지급했던 살처분 보상금을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간 협의한 바에 따라 나누어 각각 지급하도록 하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도 소속의 가축전****피해보상협의회에서 이를 조정하도록 하였다.
이는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4.5.30.)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살처분 보상금 수급권 개선을 위해 개정한 것이다.
※ (기존) 계약사육농가에 지급 → (개정) 계약사육농가와 계열사간 협의에 따라 각각 지급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닭·오리 등 계열화율이 높은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경우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관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축산계열화사업자에 대한 방역관리 개선 조치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 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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