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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제 제대로 시행하려면
관리자 2008-06-04 1227


원산지표시제 제대로 시행하려면


   단속 인력 늘리고 소비자 동참 ‘관건’

미국산 쇠고기의 본격적인 유통을 앞두고 쇠고기 취급 음식점과 식육판매업소에 대한 원산지 단속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수입조건이 전보다 헐거워지면서 육안으로 원산지 확인이 어려운 갈비와 내장까지 반입될 예정인데다, 미국산과 한우 쇠고기와의 가격차로 인한 둔갑판매 가능성도 여전하기 때문이다.

◆단속인력 확충 시급=5월22일 국회를 통과한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일반음식점은 물론 패스트푸드점 등의 휴게음식점과 학교·군대 등의 집단급식소까지 예외없이 쇠고기의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밝히도록 하고 있다. 또 지금까지 정육점 등 유통단계에만 국한했던 농림수산식품부의 원산지 단속권한도 음식점까지 확대됐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주관 부서인 농식품부가 최종 소비처까지 챙기라는 취지다.

이에 맞춰 농식품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특별사법경찰을 400명에서 1,000명으로 늘리고 지자체 인력 243명, 생산·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3,530명을 더해 616개반 4,773명의 단속반을 꾸린다는 구성이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초기인 6~8월 특별단속기간의 운영 계획이다. 농관원이나 지자체가 다른 업무를 모두 접고 1년 내내 원산지 단속에만 매달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9월 이후는 상시단속반 612명과 전문단속반 45명 등 657명이 64만3,000여곳의 음식점과 식육판매업소를 감시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 전국민주공무원노조가 농관원과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소속 노조원 664명을 대상으로 ‘현재 인력과 예산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된 원산지 단속이 잘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96%(637명)가 ‘어렵다’고 답했다.

농관원은 현재 112명인 원산지단속 ‘112기동대’ 인원을 두배로 늘리고 출장소와 지원 현장팀(202명), 유전자(DNA) 분석 등 원산지 검정인력(28명) 등을 충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230명의 증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농관원의 한 관계자는 “기존 업무에 단속권한만을 부여하는 특별사법경찰 증원 과정에서도 우여곡절이 많았다”면서 “오히려 정부 조직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현 (농관원) 인원마저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소비자 동참 필요=당국의 일손이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기대하는 것은 시민들의 자율적 감시와 신고다. 정운천 장관도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민들에게 적극 알려 원산지 단속에 소비자들이 함께 참여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산지단속 명예감시원도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6월 현재 전국에 있는 명예감시원은 모두 2만5,770명. 하지만 명예감시원 선정에 형식적인 측면이 많아 실제 활용도는 높지 않은 편이다. 실제 현장에 투입되는 정예 명예감시원이 3,000명에 그치고 있는 것.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소속의 한 명예감시원은 “농사를 지으면서 활동을 하기가 어려워 한번도 단속에 참여하지 못했다”면서 “아파트 부녀회원 등 소비자단체 회원들의 참여를 대폭 높여 실질적인 감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속 사각지대 없애야=원산지표시 대상은 구이·탕·찜·육회 등에 한정돼, 쇠고기가 부재료로 들어가는 음식과 가공식품을 통제하기 어렵다.

한마디로 학교급식으로 자주 나오는 국(쇠고기무국)이나 반찬(장조림)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어린이집 등 전국 보육시설의 70%는 원산지표시 의무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벌써부터 관련 법령의 손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상당수의 보육시설이 소규모여서 ‘1회에 50인 이상 식사 제공’을 기준으로 하는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

관련 장비와 예산 확충도 시급하다. 농관원 강원지원과 제주지원은 한우고기 여부를 판별할 DNA분석장치조차 구비하지 않고 있다. 명예감시원 10명 중 9명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도 예산 부족 때문이라는 게 농관원의 설명이다.

이정환 GS&J 인스티튜트 원장은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는 잘만 활용하면 국민의 식탁안전과 농가보호를 위한 가장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면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함께 단속 대상인 음식점 등에서 적극 동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농민신문 2008년 6월 4일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