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료구매자금 ‘5000억 추가’ 지원
|
|
|
농식품부 빠르면 7월부터, 연리 3%→1%로 하향조정 방침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따른 축산업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한 농가 특별 사료구매자금 확대 지원이 빠르면 7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일부 농가 재산 불리기 수단 활용 ‘부작용’ 발생
“사료 관련 부채 확인서류 보강 필요” 여론 고조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일 축산 생산자단체와의 협의에서 1조원이었던 사료구매자금 지원규모를 1조5000억원까지 확대하고 연리 3%를 1%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 사료구매자금 지원사업 지침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상환기간은 소의 경우 1년거치 2년 분할상환이고 돼지·닭·기타가축은 2년 분할상환하면 된다.
농가당 지원한도는 한육우 1억원, 양돈 2억원, 양계·오리 5000만원으로 기존과 동일하지만 배합사료를 섭취하는 사슴, 말, 메추리 등의 가축도 추가돼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1조원 중 3일까지 5707억원의 자금 집행이 이뤄져 4300억원의 자금은 오는 6월말까지 집행이 완료된 후 빠르면 7월부터 추가 지원금 5000억원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안규정 농식품부 사무관은 “5000억원에 대한 예산 확보와 세부지침을 만들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하고 있다”면서 “생산자단체와의 협의에서 7월부터 시행해 달라는 의견이 개진돼 기존 자금집행을 6월말까지 완료하고 7월부터 5000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축산농가들은 이번 정부의 추가 자금지원 및 지원조건완화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지만 경영적인 어려움이 시급한 농가부터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 서류제출 등이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신용과 담보력을 갖춘 일부 농가들이 연리 3%의 자금을 지원받아 은행에 입금, 약 5%의 이자를 받아 재산을 늘리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축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부 농가들이 땅을 구매하거나 은행이자놀이를 하는 등 사료구매와는 상관없이 돈을 쓰기도 한다”면서 “농가의 사료 관련 부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안규정 사무관은 “현재 곡물값, 사료값이 많이 올라서 모든 농가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개인의 신용에 관한 부분을 정부가 함부로 개입할 수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표출했다.
|
|
|
출처 : 농어민신문 2008년 6월 9일자 기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