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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육종농가 계속 육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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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사업 대상농가 늘리고 자격 완화
한우 육종농가 육성사업이 확대돼 내년에도 신규로 대상농가 선발이 계속될 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와 농협에 따르면 2005년 7월부터 혈통·고등등록 한우 암소 100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번식농가 중에서 해마다 10농가씩 2008년까지 모두 40농가를 육종농가로 선발해 육성키로 했던 계획을 수정, 당분간 계속 신규 농가 선발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미 쇠고기 수입 재개 등에 따른 한우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 가운데 개량사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육종농가에 선발될 수 있는 자격 기준을 혈통·고등등록 암소 100마리 이상 사육에서 50마리 이상 사육으로 완화하고 사업 대상농가는 당초 40농가에서 100농가까지로 확대, 내년에도 10농가를 신규로 선발할 방침이다.
서재호 농식품부 축산정책팀 사무관은 “지난해 말 축산물브랜드 2단계 발전대책을 수립하면서 한우 육종농가가 생산한 우량 암송아지는 브랜드 경영체에 우선 공급하고, 수송아지는 후보씨수소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육종농가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하지만 암소 100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농가수가 많지 않아 선발 기준은 완화했다”고 밝혔다.
한우 육종농가 사업은 그동안 한우 보증씨수소가 수송아지 능력 중심으로 선발됨에 따라 암소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육종농가로 선발되면 해당 농가의 우량 암소에 대해 농협 한우개량사업소가 보유한 보증씨수소의 정액으로 계획 교배(인공수정)에 나서, 여기서 태어난 송아지의 당대 후대 능력을 평가해 보증씨수소를 선발하게 된다. 농협은 이 과정에서 육종농가에게 암소 한마리당 10만원씩 발육조사와 혈통등록비 등 제반 경비는 물론, 사양관리 등 각종 기술을 지원한다.
또 육종농가가 생산한 송아지를 시중 시세보다 20% 높게 매입해 사육한다. 특히 육종농가가 생산한 송아지가 보증씨수소로 최종 선발될 경우 이 소를 생산한 농가에게는 해당 소의 정액 판매대금 일부(약 9,000만원가량)가 인센티브로 제공된다.
농협 한우개량사업소의 관계자는 “한우 육종농가 제도가 확대됨에 따라 우량 밑소 공급기반도 늘어나고, 보증씨수소 선발 강도도 훨씬 높아져 한우의 품질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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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농민신문 2008년 6월 13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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