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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지 최저가격보상제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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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영광 가축시장에서 송아지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이날 시장에는 4~5개월령 송아지는 서너마리 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7~8개월 송아지는 20여 마리나 됐다. . |
출하 늦어져 대부분 7~8개월령 거래…보상 대상서 제외
한미 FTA와 미국산 쇠고기수입 등 연이은 수입개방으로 직격탄을 맞은 한우.
이에 정부에서는 송아지 평균시세가 일정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그 차액을 보상해 주는 송아지 생산안정제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이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높다.
지난 11일 영광 가축시장. 이른 새벽 소 울음소리로 시장이 시끌벅적하다. 그런데 예전 같으면 쉽게 눈에 띄였던 어린 송아지가 보이지 않는다. 대신 꽤 큰 덩치의 송아지 20여마리가 한 무리를 이뤘다. 태어난 지 7~8개월이나 된 것이다. 보통 태어난 지 4~5개월 된 것을 송아지라 하는데, 이보다 2~3달이나 더 자란 상태다.
이날 매매현황 점검에 나선 영광축협 주경수 과장은 “한미 FTA 체결 이후 4~5개월령 송아지 가격이 급락하면서 매매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그 자리를 7~8개월령 송아지가 메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송아지가 2~3개월 지연 출하되면서 ‘송아지 최저가격보상제’가 유명무실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송아지 최저가격보상제는 송아지 평균 매매가격이 155만원 이하로 떨어질 경우 최대 30만원 범위내에서 그 차액만큼을 농가에 직접 지불하는 제도다. 현재 송아지 최저가격보상제에서 보상대상으로 삼고 있는 송아지는 4~5개월령 이다.
하지만 시장에서 주로 거래되고 있는 7~8개월짜리 소도 송아지로 분류되다보니 송아지 평균가격이 자연스럽게 올라갔고, 정작 4~5개월령 송아지가격이 155만원 이하로 떨어지더라도 최저가격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화순에서 한우 100여두를 키우고 있는 김상곤 한농연화순군연합회장은 “최저가격보상제 기준가격 현실화는 둘째로 치더라도 7~8개월령 송아지가 주로 거래되고 있는 상황에서 4~5월령 송아지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최저가격보상제는 실효성이 없다”며 “비록 7~8개월령 송아지가 거래됐더라도 매매가격을 4~5개월령에 맞춰 소급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직접 한우를 키우고 있는 신안군의회 김문수 의원은 “7~8개월령 송아지가 주로 거래되다보니 송아지를 새로 입식하는 농가는 목돈마련에 부담이 크고, 송아지를 파는 농가입장에서도 사료값을 빼고 나면 4~5개월령 송아지보다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다”며 “정부와 축협에서는 최저가격보상제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든지, 4~5개월령 송아지 출하를 유도해 농가에 실질적이 도움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현재 155만원인 송아지 최저가격보상제 기준가격을 165만원으로 상향조정해 이달 초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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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농어민신문 2008년 6월 16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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