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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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美)작업장 우리가 지정·점검할 수 있게돼
관리자 2008-06-23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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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美)작업장 우리가 지정·점검할 수 있게돼



 

그림.

지난 20일 타결된 쇠고기 추가협상은 과연 성공적인가, 아니면 실패일까?

정부는 "기대 이상의 성과"라고 자평하고 있다. 그러나 촛불시위 주도 세력과 일부 국민들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여전히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추가협상의 성패 여부는 앞으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협상결과에 동의하느냐에 의해 판가름날 전망이다.

추가협상 타결로 일단은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금지됐다고 정부는 밝혔다. 국민들이 가장 불안해했던 핵심 사안인 '30개월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30개월 미만 쇠고기에서도 머리뼈·뇌·눈·등뼈 속 신경 등 4개 부위도 수입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양국 정부는 합의했다. 이 부위들은 30개월 미만 소에서는 특정위험물질(SRM)에 속하지 않는다. 하지만 국민들의 불안을 말끔히 해소하는 차원에서 수입을 안 하기로 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①'30개월 이상' 수입금지 확실한가?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막는 '3중 장치'가 마련됐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우선 '품질 관리 시스템 평가(QSA· quality system assessment)'라는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미 수출업체가 30개월 미만인 쇠고기만 한국에 수출하는 QSA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만들어 시행하고, 미국 정부(농무부)는 이를 승인·감독하는 것이다.

미국 수출업체가 QSA 프로그램에 따라 한국 수출용 30개월 미만 쇠고기를 생산하면 농무부 검역관이 30개월 미만인 사실을 확인하고 수출위생증명서에 서명한다.

만일 QSA 통과 확인이 없는 쇠고기가 들어오면 우리 정부가 전량 반송할 수 있다.

즉, '미 수출업체의 QSA 자율규제→미국 정부 보증→한국 정부의 확인절차'라는 3중 장치를 통해 30개월 이상 쇠고기 반입을 막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박상표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정책국장은 "QSA의 전제가 되는 30개월 미만 여부 판단을 위한 치아감별법 자체가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 수입금지의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는 "치아감별법은 통계적으로 신뢰도가 높고 미국산 쇠고기 최대 수입국인 멕시코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국 정부는 QSA 적용 기한을 '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개선될 때까지'로 정해 앞으로 이 부분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②'검역주권' 확보했나?

미국 내 도축·가공 작업장에서 식품안전 위해요소가 두 번 이상 발생하면 우리 정부는 해당 작업장에 수출중단 조치를 요구하고 미국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지난 4·18 협상에서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던 '검역주권'도 상당부분 회복했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4·18 협상에서 합의된 내용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특정한 작업장을 지정해 점검할 권리가 없고 그 작업장에 반드시 제재를 주도록 미국 정부에 요구할 권리도 없었다.

그러나 이번 추가협상에선 미국 내 작업장들 가운데 특정한 작업장을 우리 정부가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우리 정부가 작업장을 점검한 결과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우리 측이 미국에 협의를 요구하고, 4주 안에 적합한 조치가 합의되지 않으면 우리 측은 해당 작업장의 수출물량에 대한 검역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수입조건 시행 90일 이후에는 작업장 승인 권한을 여전히 미국 정부가 단독으로 행사하도록 돼 있다. 또 위해문제가 있는 작업장이 생겨도 우리 측이 수출승인 취소나 검역중단 조치를 못한다. 이에 대해 '검역주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③내장은 안전한가?

30개월 미만인 소에서 나온 살코기, 갈비(뼈+고기), 내장(SRM인 소장 끝 부분 2m 제외), 사골, 꼬리뼈 등은 수입 금지 대상에서 빠졌다.

특히 내장은 우리 소비자들이 곱창구이·곱창전골·내장탕 등으로 즐겨 먹는 부위들이다. 내장 수입을 반대하는 측은 ▲SRM인 소장 끝 부분이 제대로 제거됐는지 확인이 어렵고 ▲EU는 십이지장부터 직장까지 전부를 SRM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등의 근거를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내장 자체는 국제기준상 (광우병) 위험부위가 아니며 위험부위인 소장 끝 부분 2m를 제거하기 때문에 광우병 위험을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QSA(품질관리시스템평가·quality system assessment)

미 농무부가 승인·감독하는 쇠고기 평가 프로그램. 쇠고기 수출업체가 자율적으로 한국에는 30개월 미만인 쇠고기만 수출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미 농무부가 이를 승인·감독한다. QSA를 통과한 쇠고기에 대해서만 30개월 미만인 사실을 확인해 미 농무부 검역관이 수출위생증명서에 서명을 해 준다. 만약 QSA를 통과하지 못한 쇠고기가 수입되면 우리 정부는 반송 조치할 수 있다.



출처 : 조선일보 2008년 6월 23일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