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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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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은 한·미 간 쇠고기 추가협상에 따른 새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추가협상과 향후 검역대책 내용을 국민에게 충분히
알린 뒤 고시를 관보에 게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가 실제로 언제 식탁에 오를지는 여론 동향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22일 “당정이 고시를 서두르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만큼 ‘위험하지 않다’는 인식이 형성됐을 때 검역절차를 시작할 것”이라며
“고시 게재 절차도 국민들이 진정될 때까지 유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23일 추가협상 결과를 부칙에 반영한 미국산 쇠고기 고시
수정안을 확정한 뒤 행정안전부에 고시 게재를 의뢰할 예정이었다. 여론
수렴을 거쳐 당정이 고시를 게재하기로 결정하면 ‘농식품부 고시 수정안
게재 요청→행정안전부 관보 게재’를 거쳐 고시가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그러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고시 수정안을
바로 게재해서는 안 되고, 다시 입법예고해 국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미국에선 한·미 간 추가 협상에 따라 한국 QSA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인데,
약 2~3주일이 걸릴 전망이다. 이어 QSA 인증을 받은 LA갈비 등 미국산
쇠고기가 한국에 오기까지 약 2주일이 더 걸린다. 미국 내 절차가 한
달여 걸리는 셈이다. 지난해 10월 검역 중단으로 국내 창고에 보관 중인
미국산 쇠고기는 고시가 발효되면 즉시 검역에 들어갈 수 있다. 3~4일간의
‘검역 신청→검역관 검사→합격증 발급→관세납부 절차’를 거쳐 시중에
나오게 된다. 수도권 검역창고와 부산항 컨테이너야적장 등에는 5300t이
보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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