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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셀라 검진 증명서 없이 한우 구매땐 과태료 물게될 수도
김미라 2008-06-23 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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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셀라 검진 증명서 없이 한우 구매땐 과태료 물게될 수도

■ 한우시험장 백봉현 장장의 한우이야기

 

ⓒ 조국환

한우의 브루셀라 양성율은 ‘07년 전국 평균 1.08%로 많이 줄어들고 있으며, 48개 시군 즉 25%는 전혀 발병되지 않아 그 간 모두가 노력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2%이상 고위험지역이 14.2%인 것은 유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한우를 구입 시는 필히 브루셀라 검진 증명서를 받도록 해야 한다.
검진 증명서 없이 거래되었을 경우 판매자가 아닌 구입자가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에는 브루셀라 검사증명서 휴대제 위반 시 그 위반 횟수별(1회 위반시 50만원, 2회 위반시 200만원, 3회 위반시 500만원)로 금액을 부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부과금액은 위반행위의 동기와 내용 및 그 결과 등을 참착하여 과태료 부담금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이를 감경하거나 가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서를 제출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결정 부과 된다.

축산신문 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