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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특별사료구매자금 추가지원-농림수산식품부, 내달 1일부터 농·축협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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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특별사료구매자금 추가 지원액 5000억원이 다음달 1일부터 지역 농·축협을 통해 농가에 자금을 지급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사료 가격 추가 상승에 따른 농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축산농가에 대해 특별사료구매자금을 현재 1조원에서 1조 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도 현재 3%에서 1%로 낮춰 다음달 1일부터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원대상도 현재 축산업 등록에 참여한 소·돼지·닭·오리농가에서 사슴, 말, 산양, 메추리, 토끼, 타조 등 배합사료를 구매해 급여하는 기타가축 농가까지 확대키로 했다.
그동안 시·군·구에서 실시하던 사업신청은 추가 지원분 5000억원에 한해 농·축협으로 변경했다.
이는 사업 주관기관과 대출취급기관을 일원화해 농가에게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대출상환기간도 1년 일시상환에서 소는 1년 거치 2년 분할상
환, 돼지·닭·기타가축은 2년 분할상환으로 확대했다.
특별사료구매자금을 이미 지원받은 농가는 대출취급기관에 금리와 상환기간 변경을 신청하면 지원조건을 변경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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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농수축산신문 2008년 6월 23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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