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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예비등록 100만 농가 넘어
관리자 2009-03-20 1308


농업경영체 예비등록 100만 농가 넘어


   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경영체 예비등록 신청이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농관원 일선 직원들의 노력에 힘입어 3월 16일 현재 100만 농가를 넘어, 전체 121만 농가의 약 83.1%가 예비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정부가 각종 농림사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영체별로 인력 및 농지, 농.축산물 생산정보 등을 등록하는 제도로서 작년 6월부터 등록을 희망하는 경영체를 대상으로 예비신청을 받고 있다. 각 도(道)별 등록률은 농업지역이 많은 전라남도(97.7%)와 전라북도(95.7%), 충청남도(90.9%)가 높은 반면, 도시근교 지역인 경기도(65.8%)는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도시근교 지역의 등록률이 비교적 낮은 것은 도시개발 등으로 농가수와 농지면적이 줄어들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에 대한 관심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예비등록은 농업경영체의 기본적인 정보와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제출받는 것으로, 지목별 농지면적, 재배품목, 축종별 사육 마릿수 등의 구체적인 정보는 본 신청 등록절차에 따르게 된다.

○ 금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본 신청 등록은 3월 16일 현재 8만 농가가 등록을 마쳐 6.7%의 등록률을 보이고 있으며 연말까지는 본 등록의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지난 3월 2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사업은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되었다.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맞춤형농정을 위한 농업정책수행의 기초적인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각종 농림사업도 등록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아직까지 예비등록을 하지 못한 농업인은 지금이라도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출장소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 농관원에서는 등록보조원 881명을 채용하여 예비신청을 한 농업경영체에 본 신청서를 배부하고 작성방법을 지도하는 등 농업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출처 : 축산유통소식 2009년 3월 19일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