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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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개방형 축사 등기 가능
관리자 2009-03-25 1402


5월부터 개방형 축사 등기 가능


   오는 5월부터 담이 없는 일정규모 이상 개방형 축사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해져 담보권 설정을 통한 금융권 자금 대출과 축사거래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전남도는 24일 "최근 법무부가 '축사의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례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함에 따라 이르면 오는 5월부터 개방형 축사에 대한 농가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특례법안은 그동안 벽이 없어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 됐던 개방형 축사 중 지붕 등 견고한 구조를 갖추고 전체면적 200㎡가 넘으며 건축물 대장에 등록된 경우 부동산 등기법상 건물로 간주해 등기가 가능하다. 개방형 축사는 그동안 건축허가 신고를 거쳐 건축물대장에 등록돼 과세 대상임에도 둘레에 벽이 없다는 이유로 그동안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지 않았다. 이로인해 전남지역은 한우, 젖소 등 1천537농가의 개방형 축사인 3천915동, 93만2천㎡가 미등기 상태여서 축산농가가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왔다.



출처 : 축산유통소식 2009년 3월 24일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