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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방안 ‘촉각’
관리자 2008-04-14 1269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방안 ‘촉각’


사진.

내달 임시국회 처리여부 ‘촉각’

한·미 쇠고기 협상이 6개월 만에 재개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처리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11일 ‘다음달 임시국회를 열어 17대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10일 미국 하원이 콜롬비아와의 FTA 이행법안 처리를 거부하는 돌발상황이 발생, ‘이런 분위기에서 당분간 국회 처리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회의론도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5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마지막 처리 시한=정부와 여당은 17대 국회가 끝나는 5월29일 이전 임시국회를 열어 한·미 FTA 비준안이 처리되기를 바라고 있다. 17대 국회가 종료되면 현재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계류 중인 비준안도 자동 폐기되기 때문이다. 비준안을 통외통위에 상정시키기까지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던 정부로서는 17대 국회에서 끝을 보고 싶은 것이다. 만약 임시국회에서 비준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18대 국회에서는 모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미국의 정치 일정도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힐러리 클린턴과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 등 민주당의 유력 대선후보들은 한·미 FTA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부시 행정부는 11월 대통령 선거 이전에 한·미 FTA 이행법안이 처리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늦어도 6월 초까지는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미국 정부가 한국의 비준안 처리 상황을 지켜본 뒤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키로 한 점을 감안하면, 한국으로선 사실상 5월 임시국회가 한·미 FTA 비준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쇠고기가 변수=한·미 FTA 이행법안의 미국 의회 통과를 위해 미국 측이 선결 조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쇠고기 문제도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인정받은 뒤 줄곧 자국산 쇠고기를 부위·연령에 관계없이 수입하라고 요구해오고 있다. 미국 상·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쇠고기시장 전면 개방 없이 FTA의 의회 비준은 불가능하다”며 노골적으로 우리 측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이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간 중단됐던 쇠고기 협상을 11일 재개한 것을 놓고 “한·미 FTA 처리를 위한 정지작업이 아니냐”는 의혹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어수선한 미국=한국이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서두르는 사이 미국은 콜롬비아와의 FTA 이행법안을 놓고 정부와 의회가 정면 충돌했다. 부시 행정부가 FTA 이행법안을 콜롬비아→파나마→한국 순으로 자국 의회에 제출한다는 입장임을 감안하면 이번 충돌은 한·미 FTA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미국 하원은 10일(현지 시각) 표결을 통해 콜롬비아와의 FTA 이행법안 처리에 무역촉진권한법(TPA) 적용을 배제키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제출한 이후 90일 이내에 의회가 수정 없이 찬반만을 결정토록 한 TPA를 무력화시킨 것. 이에 따라 콜롬비아와의 FTA는 물론 한·미 FTA 이행법안의 처리 시기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슈워브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이날 하원 표결에 대해 “이는 미국 정부로 하여금 한국 및 파나마와의 FTA 이행법안 의회 제출을 재고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하원의 이번 결의안은 무효화 대상을 콜롬비아 FTA로만 국한한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의 최대 관심사인 쇠고기 문제가 해결될 경우 한·미 FTA는 새로운 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또 임기 내 FTA 타결이라는 업적을 남기려는 부시 행정부가 한·미 FTA 통과에 집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출처 : 농민신문 2008년 4월 14일자 기사